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측이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 치료중 그 부모가 향후 그 사건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그 각서작성 당시까지의 치료비만도 합의금으로 교부받은 금 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의 부모가 사리를 잘 모르고 가해자측의 치료비 보조를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별 생각없이 가해자측의 요청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가져 온 위 각서에 이름만을 무인한 사정이 엿보이며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일반노동능력의 85%를 상실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으로는 그 치료비로 지급받은 위 금 500,000원의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일 뿐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