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합의서의 효력범위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측이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 치료중 그 부모가 향후 그 사건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그 각서작성 당시까지의 치료비만도 합의금으로 교부받은 금 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의 부모가 사리를 잘 모르고 가해자측의 치료비 보조를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별 생각없이 가해자측의 요청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가져 온 위 각서에 이름만을 무인한 사정이 엿보이며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일반노동능력의 85%를 상실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으로는 그 치료비로 지급받은 위 금 500,000원의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일 뿐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90다1240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4,09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3,072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990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297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841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6,153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547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9,122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355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552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6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