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7.10.29선고 87나2662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알콜중독자의 보호감독 및 치료를 위임받은 단주친목회(A.A.클럽)의 회장과 의사에게 알콜중독자의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알콜중독자에 대한 보호감독 및 치료을 위임받은 단주친목회(A.A.클럽)의 회장과 그 회장에게 자기가 경영하는 병원의 일부를 알콜중독자의 수용 및 단주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장소로 제공하고 알콜중독자을 치료하기로 약정한 장소는, 수용중인 알콜중독자가 술에 대한 유혹을 못이겨 수용장소인 병원의 4층으로부터 무리한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