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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대법원 1998.9.4. 98다22604, 22611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가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참조판례】
【당사자】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최달식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4.29. 97나7897,79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관여법관】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출전】
판례공보 제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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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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