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9.4. 98다22604, 22611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가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참조판례】
【당사자】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최달식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4.29. 97나7897,79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관여법관】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출전】
 판례공보 제 6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