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대_개시전 원인 또는 이전 발생 신체장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위험 인수 여부

대법원 2013.10.11선고 2012다2589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930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536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154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782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98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653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448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667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084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