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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개시전 원인 또는 이전 발생 신체장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위험 인수 여부

대법원 2013.10.11선고 2012다2589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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