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4.13.선고 2006다49703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공제약관 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 있어 그 교통사고 직전에 발생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