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2012다118273 판결 과실비율 및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피해자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乙회사가 甲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乙회사가 甲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甲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乙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을 甲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乙회사가 甲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Ⅰ,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지급하지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는 규정도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乙회사가 甲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甲의 과실비율에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乙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甲이 乙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1,91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98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116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42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215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615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106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539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26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35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