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2012다118273 판결 과실비율 및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피해자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乙회사가 甲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乙회사가 甲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甲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乙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을 甲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乙회사가 甲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Ⅰ,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지급하지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는 규정도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乙회사가 甲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甲의 과실비율에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乙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甲이 乙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1,83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3,068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987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5,296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832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6,151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545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9,116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9,354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7,549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6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