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귀금속
가게에 대한 기계경비계약에서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은 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업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귀금속 소매업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경비회사가 설치한 경비기기의 작동불량으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귀금속 가게의 도난사고에서, 경비기기의
작동불량과 도난 피해의 발생 및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