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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신호 최우선

대법원 1998.7.24. 98다18339 판결.
【사건명】
구상금.
【판시사항】
(가) 의무전투경찰순경이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의 실시방법
(다) 편도 3차선 도로 중 1, 2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의무전투경찰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무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신호를 할 수 있다.
(나)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7]의 규정에따라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한다.
(다) 편도 3차선 도로 중 1, 2차선의 차량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의무전투경찰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조, 구 전투경찰대설치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호
(나)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2조 제3항
【참조판례】
【당사자】
[원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담변호사 이사철 외 4인)[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3.18. 97나526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구 전투경찰대설치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조 내지 제2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 또는 신호에 따라야 하고, 신호기 또는 안정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의무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의한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수 있고, 이 경우 그 수신호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오명렬은 1995.12. 10. 19:55경 자신의 처인 소외 박형남 소유의 경기 1그5397호 르망승용차를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7의 1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선을 서산파출소 방면에서
연세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촌로타리 교차로에 진입하게되었는데, 당시 위 교차로에서 피고 산하 마포경찰서 소속 의무전투경찰순경인소외 강철성이 정체차량의 소통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 위 강철성은 위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위 오명렬 진행 방향의 차량들이 교통신호기상으로는 녹색신호이나 진행하지 못하고 교차로 내에까지 정체가 계속되자

위 오명렬 진행 방향 1, 2차선 중앙 전방 2m 지점에서 적색불이 켜진 신호봉을 이용하여 위 오명렬 진행 방향의 차량들에 대하여 정지신호를 보내?약 5.1m 떨어진 지점으로 위 교통사고는 위 오명렬이 교차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발생한 사실을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오명렬이 자신의 진행 방향 1, 2차선의차량들이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강철성의 수신호에 따라 모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황을 파악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할 것이고 달리 위 강철성의 교통정리에 어떤 잘못이 있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인 신촌로터리는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곳으로서 교통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차량 등의 통행이 정체되는 때에는 교통원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관계없이 수신호에 의하여 교통의 흐름을 조절하여 온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신촌로터리에 차량 등이 몰려 교통이 현저히 혼잡한 상황에서 위 강철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원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전】
판례공보 제 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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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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