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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2011가단10309_이면도로상 스틸그레이팅하자 시당국 40%과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⑴ 2009. 11. 22.경 당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이면도로 중 “☓☓구이치킨”
앞길에는 수원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차수거 스틸그레이팅이 위 이면도로를 가로질러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스틸그레이팅 중 일부 접합부분에 탈락이 발생하여 위 스틸크
레이팅 빗살 부분이 지면에서 약 1㎝ 가량 떠 있는 상태에 있었다. 

 

⑵ 원고 배☣☣은 2009. 11. 22. 16:30경 위 이면도로 중 “☓☓구이치킨” 앞 내리
막길을 벽산블루밍아파트 방면에서 명인약국 방면으로 뒷좌석에 친구를 태운 채 자전
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동기를 작동하면서 왼발을 지면에 내려 그 마찰력을 이
용하여 위 자전거를 멈추려고 하였으나 위 차수거 스틸그레이팅 중 위와 같이 지면에
서 떠 있는 빗살 부분에 발이 걸린 후 위 스틸그레이팅에 발이 끼게 되어 넘어지는 사
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⑶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배☣☣은 좌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골절 탈구,
좌측 제2, 3, 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의료법인 동수원병원에서 2009.
11. 22.경~2009. 12. 12.경 입원하여 2009. 11. 27.경 관혈적 정복 및 금속 고절술 등의
수술치료를 받았다. 

 

⑷ 원고 유☄☄은 원고 배☣☣의 모친이다. 

 

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
체이고, 피고가 관리하는 위 이면도로의 위 차수거 스틸그레이팅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⑹ 피고는, 위 차수거 스틸그레이팅의 빗살이 이격된 정도가 지면에서 1㎝ 미만
으로 통행에 아무런 불편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역시 위 스틸그레이팅의 하자가 아
니라 원고 배☣☣의 과속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사고와 관련하
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⑺ 살피건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
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
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
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
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
아야 할 것이고,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
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
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볼 때, 위 이면도로의 대부분을 가로질러 위 차수거 스틸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는 점,
위 접합부분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 위 스틸그레이팅의 빗살 부분이 지면과 이격되어
있었던 점, 원고 배☣☣의 상해의 부위가 왼쪽 발가락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점, 위 차
수거 스틸그레이팅의 교체 또는 위 빗살 부분의 고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
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스틸그레이팅 및 위 이면도로의 경우 하자가 있
는 영조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이면도로에 설치된 위 스틸그레이팅의 접합부분 중 일부가 떨어져 빗살
이 지면에서 이격된 높이가 1㎝ 가량으로 위 이면도로 및 스틸그레이팅을 관리하는 피
고로서도 위 하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 배☣☣이 위 자전거에 친구
를 태우고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운전하여 내려오다가 급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왼발
을 지면에 내려놓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지면의 상태를 제대로 확
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
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3, 갑 제2, 3, 5, 6, 7, 12호증, 갑 제8호증의 1~1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다만, 계
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에서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원고 배☣☣의 성별, 나이 등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고, 기대여명과 여명종료일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이 단축되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나. 일실수입
⑴ 직업 및 월 소득 :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일수는 월 22일, 가동개시일은 원고
배☣☣이 성년이 되고 군복무를 마친 22세가 되는 2017. 2. 9., 가동종료일은 60세가
되는 2055. 2. 8.로 각 정한다.
⑵ 노동능력상실율 :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좌 제1족지 부
분강직 Ⅱ-A-a-3(직업계수 6 적용)의 50%인 2.5%
다. 기왕치료비
⑴ 1,529,85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⑵ 원고들은, 2010. 12. 14.부터 추가로 227,25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
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
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는바, 갑 제10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고들 주장의 위 치료비는 신체감정 관련 검사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왕치
료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향후치료비
족부 내고정물 제거술로 합계 1,656,505원이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1. 10. 21.에 시술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을 한다. 

 

마. 위자료
원고 배☣☣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경과, 원고 배☣☣의 상해 및 후유
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
황을 참작하여 원고 배☣☣의 위자료를 3,500,000원, 원고 유☄☄의 위자료를 500,000
원으로 각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3, 갑 제2, 3, 5, 6, 7, 12호증, 갑 제8호증의 1~1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보완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
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배☣☣에게 8,132,106원, 원고 유☄☄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11. 22.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선고일인 2011.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종민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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