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1. 4. 27. 11: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냉면’
식당의 주차장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양○○은 손님 소유의 2#서31##호 허머H3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내에서 시
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와 접한 위 식당 앞의 주차장이어서 주차장을 통하여 보행하는 사
람들이 있었으며, 위 허머H3 승용차는 차체가 높아 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
므로 양○○은 후방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운전을 하였
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장을 걷고 있던 문○○(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위 허머H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그 무렵
복강내 장기손상 및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박○○은 망인의 남편, 원고 박△△, 박▷▷, 박▽▽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양○○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0,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주차장으로서 인도와 접하여 있던 점(을 1호증의
11의 기재)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 원고들이 지출한 388,810원(다툼 없는 사실)
나. 장례비 : 원고들이 지출한 5,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80%이므로 4,311,048원(=5,388,810원×0.8)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40,000,000원, 원고들 각 5,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위자료 40,000,000원
2) 상속금액 : 원고 박○○(상속지분 3/9) 13,333,333원, 원고 박△△, 박▷▷, 박▽
▽(상속지분 각 2/9) 각 8,888,888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에게 19,411,095원[=재산상 손해 1,077,762원(=
4,311,048원÷4)+위자료 5,000,000원+상속분 13,333,333원], 원고 박△△, 박▷▷, 박
▽▽에게 각 14,966,650원(=재산상 손해 1,077,762원+위자료 5,000,000원+상속분
8,888,8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