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2011가합10325_식당주차요원과실_식당주인배상80%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1. 4. 27. 11: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냉면’
식당의 주차장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양○○은 손님 소유의 2#서31##호 허머H3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내에서 시
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와 접한 위 식당 앞의 주차장이어서 주차장을 통하여 보행하는 사
람들이 있었으며, 위 허머H3 승용차는 차체가 높아 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
므로 양○○은 후방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운전을 하였
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장을 걷고 있던 문○○(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위 허머H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그 무렵
복강내 장기손상 및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박○○은 망인의 남편, 원고 박△△, 박▷▷, 박▽▽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양○○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0,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주차장으로서 인도와 접하여 있던 점(을 1호증의
11의 기재)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 원고들이 지출한 388,810원(다툼 없는 사실)
나. 장례비 : 원고들이 지출한 5,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80%이므로 4,311,048원(=5,388,810원×0.8)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40,000,000원, 원고들 각 5,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위자료 40,000,000원
2) 상속금액 : 원고 박○○(상속지분 3/9) 13,333,333원, 원고 박△△, 박▷▷, 박▽
▽(상속지분 각 2/9) 각 8,888,888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에게 19,411,095원[=재산상 손해 1,077,762원(=
4,311,048원÷4)+위자료 5,000,000원+상속분 13,333,333원], 원고 박△△, 박▷▷, 박
▽▽에게 각 14,966,650원(=재산상 손해 1,077,762원+위자료 5,000,000원+상속분
8,888,88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1,9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069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9,542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6,846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342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486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2,918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551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3,850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4,399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