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0가합693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원고(보험회사)가 피고(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피고 공장의 화재로 인한 보험금지급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고의방화로 인한 면책 주장에 관하여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의심되는 점은 있으나, 보험계약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
임이 보험자에게 있고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
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
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청구권 상실 주장
에 관하여는, 피고의 재고수량 신고액이 수시로 변동된 점, 전산으로 입력된 재고현황
파일이 수정된 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내역과의 차이가 상당한 점 등에 비
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하여 과다한 수량의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 단지
실제 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
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고수
량 등에 관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함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부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