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12. 31. 선고 96가단13605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피고가 암제거 수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은 조직을 현미경으로 면밀히 살펴보아 병리조직학적 진단을 내려 질병치료의 방침을 정하는 조직검사를 하기 위하여 미세석회화 부분을 절제하였던 것이지 진단확정된 암의 제거수술은 아니고, 또 위 조직검사결과 의사가 진단한 선관내암도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악성신생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례.(원고승·항소기각·심리불속행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