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보험계약 해지 동의서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가합22337 판결【보험금】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책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하기로 한 사실이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는 박□△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거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날 피고가 박□△에게전화하여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철회하니 이 사건 동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5,7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9,337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3,639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9,877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922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108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825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870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624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371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