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가합22337 판결【보험금】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책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하기로 한 사실이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는 박□△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거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날 피고가 박□△에게전화하여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철회하니 이 사건 동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