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다수의 보험 가입하고 과다입원비 청구에 대하여 선량한 미풍양속 저해로 판단

광주지방법원 2009. 10. 15. 선고 2009가합136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나. 판단

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위 대법원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10가지 사항의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① 보험계약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③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④ 보험의 성격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여부

⑤ 보험료의 합계액과 보험계약자 등의 재정상태

⑥ 보험금 총액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났는지 여부

⑦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 등이 허위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

⑧ 보험사고가 과장된 것인지 여부

⑨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여부

⑩ 보험계약자의 의심스러운 행동 등 보험사고 전후의 정황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2,5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98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125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42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225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618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109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539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30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35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