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자전거 타고 횡당보도 건너다 발생한 사고 과실인정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09가단74220 판결【손해배상(자) 

 

 

나. 책임의 근거와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접 가해행위를 한 불법행위자인 피고 g 과 이 사건 영업용택시의 보유자인 피고 e 주식회사 및 이 사건 영업용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 h 는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비가 오는 야간에 n 대교에서 o 대교로 진입하는 진입램프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넘에 있어 자전거에 내려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 한 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과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9가단7422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4,4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930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536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167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790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98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654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451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667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086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