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32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3. 판단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의 내분비내과 의사 김●●는 같은 병원에서 해부병리 전문의인 의사 김◎◎에게 피고에 대한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를 의뢰하였고, 김◎◎는 2007. 10. 9. ‘갑상선샘 또는 갑상선유두상암(의증)’이라는 진단을 한 사실, 한편,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는 미세침을 이용하여 세포를 흡인하여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진단방법으로, 이는 갑상선암의 경우 그 정확도가 약 95%로 가장 정확한 수술전 진단방법이고, 검사 결과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수술이 시행되는 것이 통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는 세포조직에 대한 현미경에 의한 진단이고, 해부병리 전문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하여 진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약관이 정한 확정진단이 2007. 10. 9.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의증’이라고 진단되었거나 2007. 10. 17.자 조직병리검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진단이 2007. 12. 17.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