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7가단2654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3. 판단
가.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암치료특약의 약관상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요건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에 대하여 미세침세포흡인검사를 통해 갑상선암 의증의 소견을 밝힌 의사가 해부병리 혹은 임상병리의 전문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약관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진단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나. 또한 위 약관상 확정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을 뿐 위 소견이 곧바로 확정 진단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 전 시행하는 미세침흡인세포검사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확정 진단은 수술 후 얻는 병리조직소견을 본 후 내려진다는 것이고, 다만, 수술 전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가 아닌 조직검사는 현실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할만한 검사도 없지만, 미세침흡인세포검사의 경우 그 민감도(sensitivity)가 85~87%, 특이도(specificity)가 90~95%, 정확도(accuracy)가 약 97%정도로 비교적 정확한 검사방법이기는 하지만 간혹 진단이 틀려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미세침세포흡인검사만으로는 실제로 암이 아닌데도 암이라고 진단이 나올 확률이 약 1~6%, 반대로 실제로는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이 나올 확률이 약 1~10%에 이른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갑상선전절제술 후 해부병리 전문의에 의하여 갑상선암으로 최종진단이 내려진 2006. 1. 2.경에야 약관상의 확정 진단이 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