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대_손해사정사 자보회사와 중재 화해 업무 손사업무범위에 해당 여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1]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의 의미 및 같은 호 소정의 '화해'에 민법상 화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이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에 규정된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하고, 같은 호에 규정된 '화해'라 함은 위와 같은 법률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양보하도록 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재판상 화해 뿐만 아니라 민법상 화해도 포함된다.

[2]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인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9,17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2,470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3,638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3,484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2,108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28,253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3,533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886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3,41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0,214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