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1994. 9. 15. 선고 94나1003 판결【손배배상(자)】
(1)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우◎수는 위 시내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는 데, 자전거를 타고가던 원고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 중앙부분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행한 것이고 위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갑제6호중의 8의 일부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위 우◎수가 야간에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상을 직진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가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를 횡단함에 있어 자전거에서 내려 도로를 지나는 차량등의 동태를 확인한 후 연후에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는 차량 등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3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위 과실배율을 제외한 나머지 70% 부분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