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자전거 무단횡단 과실여부

대전고등법원 1994. 9. 15. 선고 94나1003 판결【손배배상(자)】 

 

(1)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우◎수는 위 시내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는 데, 자전거를 타고가던 원고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 중앙부분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행한 것이고 위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갑제6호중의 8의 일부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위 우◎수가 야간에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상을 직진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가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를 횡단함에 있어 자전거에서 내려 도로를 지나는 차량등의 동태를 확인한 후 연후에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는 차량 등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3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위 과실배율을 제외한 나머지 70% 부분으로 제한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94나100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8,0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384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643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817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719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948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648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572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797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3,046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