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의 규정이 피보험자 등이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보험기간 중’에 알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금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57527, 판결]

【판시사항】

[1]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의미[2] 피보험자의 직원이 상장 주식에 대하여 71차례에 걸쳐 시세조정 주문수탁을 한 행위가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의 규정이 피보험자 등이 직원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보험기간 중’에 알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의 의미는 ‘직원이 진실에 반하는 인식을 갖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하여 그 직원이 장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징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불성실한 행위’를 뜻하되, 그 행위 당시 그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요한다거나 그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2] 피보험자의 직원이 상장 주식에 대하여 71차례에 걸쳐 시세조정 주문수탁을 한 행위가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모든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는 직원이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을 피보험자 등이 알게 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시점에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즉시 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피보험자 등이 ‘알게 된 시점’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임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피보험자 등이 ‘알게 된 시점’이 보험기간 중이라면 그 시점부터 즉시 당해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보험기간 이전이라면 처음부터 당해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된다.[4]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에 적용되는 영국 로이드(Lloyd)사의 영문약관(KFA 1981 Form)은 보험업계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약관이고, 위 보험계약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금융기관인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1

조회수14,14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825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423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432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151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493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348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285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40,376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518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