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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판시사항】

[1]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의 소극적 요건으로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2]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3]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도 받은 때)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바, 여기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2] 이른바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3]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제644조, 제651조 [3] 민법 제763조, 제396조, 근로기준법 제78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438),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공1995상, 6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현주)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5. 14. 선고 2007나131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상법 제638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도 받은 때)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그리고 이른바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대전 동구 용운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의 상수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던 소외 주식회사는 2005. 4. 4. 피고에게 보험기간을 2005. 1. 20.부터 2005. 5. 31.까지로 하고 소외 주식회사 및 원도급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청약하고 보험료 1,135,600원 전액을 납입한 후 피고로부터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05. 4. 13. 소외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7:50경 공사현장의 도로에서 수신호로 차량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차로에서 작업중이다가 후진하던 포크레인의 바퀴 부분에 부딪혀 제3, 5요추 좌측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런데 소외 주식회사는 2005. 4. 14. 피고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당사는 2005. 1. 20. ~ 2005. 4. 14. 현재까지 무사고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무사고확인서도 제출하였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위 무사고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받은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소외 주식회사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를 납입받은 후 피고가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가 2005. 4. 13.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1. 20.부터 2005. 4. 14.까지 무사고임을 확인하는 허위의 무사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나아가 원심이 위 무사고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에 2005. 4. 4. 이후부터 2005. 4. 14.까지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무사고확인서상 소급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사고확인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소외 주식회사가 위 무사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그 밖에 사기에 의한 청약의 의사표시 또는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참조).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포크레인에 근접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해자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 손해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하여서도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ㆍ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등 참조).상고이유 중 향후치료비,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피고 보험회사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될 수 없다.3.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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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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