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사기미수】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2]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5노2263 판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공2004하, 1117)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