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 판결【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판시사항
[1]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의 일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명세서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이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하여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는 그 보험목적 일부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2]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건물과 그 안에 설치한 임차인 소유의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보험계약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위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임차인이 그 소유자인 임대인을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의 일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
한 사안에서,이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하여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의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는 그 보험목적 일부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사례.
[2]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건물과 그 안에 설치한 임차인 소유의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보험계약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위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임차인이 그 소유자인 임대인을 위하
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