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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지_허위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이 사기죄에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1997. 2. 28. 선고 96202 판결사기미수(예비적 죄명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미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전산 조작한 후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의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 보험모집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허위작성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분할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약관에 따라 최고 없이 실효 처리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작성된 보험가입증명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허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미납된 분할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전산 조작한 후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라 함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 중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에 한하므로, 단순한 보험모집인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증명원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서 처벌할 수 없다.

[3]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 제663조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분납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실효 처리가 그러한 최고 없이 이루어졌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작성된 보험가입증명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러한 사기죄의 재산죄적 성격이나 사고발생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에서 정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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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96노202.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0

조회수1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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