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6. 6. 13. 자 95헌마327 결정【불기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단독상속인이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피의사건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고소장에 죄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범죄사실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죄명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를 충분히 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건결정서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判斷遺脫)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속이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여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이 사망한 피보험자의 수증자나 상속인들에게 해제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 보험회사들이고, 다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
[2] 청구인들이 고소장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를 주장하면서 고소사실의 말미에 위 금원을 인출, 분배착복하였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배임,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가 항고 및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단계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피청구인은 사기의 점 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충분하게 수사를 하고 다만 범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기소결정서에 고소죄명에 따라 사기의 점만을 판단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 횡령에 관하여 따로 불기소결정서에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고소내용의 일부에 관하여 자의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