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헌_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가 사기에 해당 여부

헌법재판소 1996. 6. 13. 95헌마327 결정불기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단독상속인이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피의사건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고소장에 죄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범죄사실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죄명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를 충분히 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건결정서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判斷遺脫)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속이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여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이 사망한 피보험자의 수증자나 상속인들에게 해제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 보험회사들이고, 다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

[2] 청구인들이 고소장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를 주장하면서 고소사실의 말미에 위 금원을 인출, 분배착복하였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배임,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가 항고 및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단계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피청구인은 사기의 점 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충분하게 수사를 하고 다만 범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기소결정서에 고소죄명에 따라 사기의 점만을 판단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 횡령에 관하여 따로 불기소결정서에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고소내용의 일부에 관하여 자의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95헌마327.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0

조회수10,8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492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292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480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385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970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253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807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50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595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