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5405 손해배상(의)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09. 9. 24.
판 결 선 고 2009. 12.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3.부터 2009.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2,676,695원 및 이에 대한 2006. 4.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피고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은 자이다.
나.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의 실시 경위
(1) 원고는 2006. 4. 3. 포경수술 및 조루증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
에 내원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조루증의 치료 방법으로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권유하
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는 위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포경수술 및 음경배부신
경 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의 통증 호소 및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음경이 부어오르고 귀두에 피멍이 들며 음경피부를
통하여 체액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증세를 보여, 피고에게 이를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
는 일반적으로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 및 포경수술을 시술받은 후에는 창상부위의
압박 또는 절개봉합면의 혈액순환부전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
는바, 이러한 증상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2~3주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2) 수술 후 3주 정도가 지난 후부터 원고는 음경에 감각이상증상이 나타나면서
귀두 및 음경 부위에 가벼운 접촉이 있는 경우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
고가 다시 1~2회에 걸쳐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수술 부위에 특이소견이 없
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통증치료를 위하여 여러 비뇨기과를 다녔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
지 못하다가, 2006. 8. 12. ○○통증클리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신경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같은 해 12. 14.경 ◇◇병원 비뇨기과에서 유착분리 용해시
술을 받았으며, 그 후 다시 위 세연 통증클리닉에서 통증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7. 3.경 □□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으로 진단받고 음부신경 및
교감신경 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고,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7. 9. 13. 영구
적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4) 현재 원고는 위와 같은 각 치료 후에도 여전히 귀두 및 음경 부위에 이질통과
감각 저하, 발적 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신경손상에 의한 신경병증 통증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준하는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