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2012가합8909, 2013.12.10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甲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에 화상을 입고,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물리치료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乙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당뇨로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甲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양쪽 발등에 화상을 입고, 전원조치 후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병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甲의 발등 부위에 적외선 치료를 하였고 적외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甲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乙 법인에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기왕증 기여도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