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상해’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乙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 즉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자 乙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보험자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뇨병으로 치료받아온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