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대_고지의무_고지의무 생명보험계약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대해 고지의무위반시 자동적으로 보험금 감액된다는 약정의 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4264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취지의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하였던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고지의무 위반사실에 대한 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상법 제65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하고, 만일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원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가능하였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범위 이내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감축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위 상법의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 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비록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측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847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085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667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451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654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98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785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160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536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