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92228
망 황○○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받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정적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증세에 불과하여 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가 아니면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에 있었는가의 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당시에 판단해야 할 문제로서, 보험계약 당시 이를 예상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서 망 황○○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