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1 4.17. 선고 99가합25702 판결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고, 비록 보험약관에서 후유장해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라고 함으로써 영구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구히라는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 언어적 의미의 탐구와 더불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실손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의 개념이 사용될 수 있으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장해평가는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의한 진단방법을 사용하므로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한시장해, 영구장해 개념과 상해보험 등에 있어서의 장해개념을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 필연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해가 그(신체 일부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의 장해의 정도, 현재의 상태 등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의 의미에 대한 보험계약 당사자인 사회일반의 인식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피보험자의 요추부 운동범위가 전굴 20도, 후굴 10도, 전․후굴 각 10도, 좌․우회전 각 5도인 상태인 점, 일반 육체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사고일로부터 약 7년 동안 24%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장해는 정상인에 비하여 극히 제한된 범위내의 요추부 운동만이 가능한 상태 로서 그 치료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치료의 정도에 비하여 신체기능의 회복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와 같은 정도의 장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 일반의 통상적인 인식이라 여겨지므로, 피보험자의 장해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인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