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10. 1. 97가합18950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원칙을 감안할 때, 위 규정의 취지는 재해로 인한 장해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고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의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해일로부터 180일 현재의 장해상태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