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동일한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과 장해보험금 동시 지급여부

 

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판결요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와 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30

조회수12,8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895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8,133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850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643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3,026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373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736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834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111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