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9.30. 97다24276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 의 의미 및 운행으로 말미암은 경우 의 판단 기준.
나.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였聆?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라 함은 운행과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라고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바,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차량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섦瀯瑛汶?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피고, 피상고인 송한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5.16. 96나30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조 제2호에서는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5.28. 선고 96다7359 판결 참조),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참조). 옜?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라고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할것인바, 위 원상만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추격하게된 것은 욕설을 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정지시켜 피해자들을 혼내주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갖거나 이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위 추격을 행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 원상만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江≠喪낱?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원상만으로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출전】
판례공보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