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11.27. 선고, 2009가합4479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해설에 의하면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바, 재해장해연금 지급 의무 발생여부는 피보험자가 사망 전 장해1급상태가 고정되었는 지 여부인 데, 피보험자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관 제1급 장해상태가 고정되었다가 그와는 별개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이미 하반신 마비라는 신경학적 손상을 입었고 이 사건 상해부위에 대해 여러차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렴 및 요로감염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병하여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4개월만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해직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피보험자가 계속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반된 일시적 장해상태에 해당할 뿐 약관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