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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대_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서면동의 철회사유(중대한사정변경)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공2013하,2199]

판시사항

[1]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甲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乙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乙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乙등이 甲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乙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 제734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甲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乙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乙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乙등이 甲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므로 乙등이 甲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이상 乙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30

조회수1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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