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10.10. 96다1907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가. 2종보통운전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계약자가
2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임에도 보험계약자를 12인승 승합차량의 주운전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운전이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무면허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12인승 승합차는 주운전자가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는 이를 운전할 수 없고, 따라서 주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나. 보험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보험회사 영업소직원이
2종보통운전면허로는 도로교통법상 12인승 승합차는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계약자로부터 제출받은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증
사본의 승차정원 란의 승차 인원 수가 12명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주운전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그 보험계약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보험회사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에 대한 손해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까지 있었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겸 주운전자가 자신이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
그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이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닌 한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보험청약서상의 주운전자를 피고로 기재하고 원고 회사 직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검사증 사본과
피고의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하였다.위 보험청약서상의 피보험자동차 차종란에 전산분류번호 17, 소형버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전산분류 17
은 법정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6인 이하의 개인 소유 소형승합자동차를 가리키며, 이러한 개인 소유 소형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이 9인인
경우와 12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보험료에 차이가 없다.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가 1990. 9. 28.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 소외 김종연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자(이 사건 사고 이전의 별개의교통사고임), 이에 대한 손해의 보상금으로 1991. 5. 20.
금 637,23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1991. 4. 14. 10:00경 피고가 위 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경기 파주군 금촌면 맥금3리
앞길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이유정을 충격하여 상해를입히어(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원고가 위 이유정의 치료비로 1991. 5. 22.
피고에게 치료비 금 245,000원, 1992. 11. 5. 일신병원에 금 4,810,000원,1994. 4. 1. 세브란스병원에
5,175,440원, 합계 금 10,230,44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말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금지중에 있을 때
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12인승 봉고승합차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는 이를 운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그 보험청약서상의 주운전자를 피고로 기재하고 원고 회사 직원에게이 사건 자동차의 검사증 사본과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위 보험청약서상의 피보?9. 28. 이 사건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김종연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아무런 이의없이 이에 대한
손해의 보상금으로 1991. 5. 20. 금 637,230원을 지급한 사실까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보험계약자 겸 주운전자인
피고가 자신이 소지한 2종보통운전면허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이 피고가소지하고 있는 2종보통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한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보상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치료비를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유불비 내지 무면허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용훈(주심), 정귀호, 김형선.
【출전】
판례공보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