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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서울지법 1998.1.8. 96나4531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파란불 점멸때 횡단하다 사고, 보행자 과실 50%.
【판결요지】
심야에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가 끝나갈 무렵 건너기 시작하다가 신호가 차량진행신호로 바뀐후 그 신호를 보고 진행하던 택시에 부딪힌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 제199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당사자】
원고 항소인 배종기.피고 피항소인 창희택시 주식회사(구 상호:명성운수 주식회사).피고 보조참가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9.17. 95가단17612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825,031원 및 이에 대한 1994.5.5.부터 1998.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4,463,347원 및 이에대한 1994.5.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가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김인덕은 1994.5.5. 00:10경 피고 소유의 서울 4파2422호 콩코드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730의 76 정진안 산부인과 앞길을 가리봉동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진행하다가 때마침 진로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원고를 위 톨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2)와 같이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203,424,178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남자
생년월일:1950.3.3.생
연령(사고 당시):44세 2월 남짓
여명:그 또래 성년 남자의 기대여명은 통상 27.2년이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여명이 15.7년으로 단축되어 2010.1.16.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직업 및 경력:원고는 사고 전까지 약21년간 중국음식 조리사로 종사하여오면서 사고 당시에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120의 5에 있는 중국음식점「귀빈반점」의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조리사의 해당직종인 51번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 중 10년 이상 경력자(남자)의 통계소득을 그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것인바, 그 액수는 1994년에는 월 1,344,588원(월급여액1,021,731원+연간특별급여액3,873,931원/12월)이고 1995년에는 1,470,720원(월 급여액 1,082,426원+연간 특별급여액 4,659,539원/12월)이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① 휴유장해:제4경추 이하의 불완전 사지마비(운동 및 감각장애)와 방광 및장의 신경인성장애
② 노동능력 상실률: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Ⅲ-D항에 해당하는 100%
(라)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마) 여명 이후의 생계비:수입의 1/3(다툼 없음)
[증 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4, 6호증의 각 1, 2, 갑 제7, 8호증의 각1, 2, 3, 갑 제11, 12, 16, 18,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홍원보의증언, 원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월 미만은 다음 손해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버림)
(가) 1994.5.5.부터 1995.1.4.까지 1,344,558원 × 7.8534=금 10,559,351원
(나) 그 다음날부터 2010.1.4.까지 1,470,720원 × (138.6168-7.8534)=금192,316,347원
(다) 그 다음날부터 2010.2.4.까지 1,470,720원 (1-1/3) (139.1762-138.6168)=금 548,480원 합계 금 203,424,178원
나. 기왕 치료비 원고는 치료비로 26,754,090원을 지출하였다(갑 제14호증의 1 내지 4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 변론의전취지).
다. 향후 치료비
(1) 필요한 치료 및 소요비용 원고는 향후 여명기간 동안, 근이완 및 배변을 돕기 위한 약물 투여비로1일 18,690원, 배뇨, 배변장애 및 기타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 진료비로 매년 596,570원, 방광의 신경인성 장애에 대한 치료비로 매월 5,980원, 욕창과 요로결석 및 감염 등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로 2년마다 1,000,000원씩 지출할필요가 있는바, 이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7,990,180원{18,690원 365일+596,570원+(5,980 12월)+1,000,000 1/2년}이고, 월비용으로 환산하면 665,848원(12/7,990,180원)이다.
[증 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계산방식: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8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여명까지 매월 이를 지출할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나) 계산결과 665,848원 (138.6168-40.3231)=금 65,448,663원
라. 보조구 비용
(1) 필요한 보조구:향후 여명기간 동안 의자차 및 욕창방지용 매트리스가 320,000원이고, 수명은 모두 3년이다.
[증 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계산방식: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8개월이 경과한 때에 최초로 위 보조구들을 구입할 것으로 보고 그현가를 계산한다.
(나) 계산결과 720,000원.4.까지 827,881원 (27,218원× 365일 /12월) × (11.6858-7.8534) = 3,172,770원
(다) 그 다음날부터 1995. 9. 4.까지 910,462원(29,933원 × 365일/12월) × (15.4580 - 11.6858)=금 3,434,445원
(라) 그 다음날부터 1996.5.4.까지 969,258,원(31,866원 × 365일/12월) × (22.8290 - 15.4580) = 7,144,397원
(마) 그 다음날부터 여명기간까지 1,034,319원(34,005원 365일/12월) (138.6168-22.8290)=119,761,492원 합계 금 138,839,492원
바.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50%(위「1.의 나.」참조)
(2) 계산 (일실수입 203,424,178원 + 기왕치료비 26,754,090원+향후 치료비 65,448,663원 + 보조구비용 2,449,512원 + 개호비 138,839,999원) × 50%=금 218,458,221원
사. 공제
(1) 공제할 금액:피고가 공제가입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치료비로 지출한 57,266,38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28,633,190원
[증 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전취지
(2) 계산 218,458,221원-28,633,190원=금 189,825,031원
아. 위자료
(1) 참작한 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금 15,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825,031원(재산상 손해 189,825,031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4.5.5.부터 원고가 구하는이 판결 선고일인 1998.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 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서태영(재판장), 최종길, 위대훈.
【출전】
법률신문판례 제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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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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