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 | 자동차 대_[3] 회사 외의 행사에서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요건 | | 2016.01.19 | 29,850 |
989 | 자동차 대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 | | 2016.01.18 | 17,555 |
988 | 자동차 대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 | | 2016.01.18 | 15,769 |
987 | 자동차 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 | | 2016.01.18 | 23,450 |
986 | 관련법규 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기준 | | 2016.01.18 | 17,022 |
985 | 관련법규 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 | 2016.01.18 | 15,891 |
984 | 관련법규 대 일실이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포함시킬 것.. | | 2016.01.18 | 22,136 |
983 | 자동차 대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 | | 2016.01.18 | 26,475 |
982 | 관련법규 대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 | | 2016.01.18 | 14,666 |
981 | 관련법규 대 행정서사 업무는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한 예 | | 2016.01.18 | 19,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