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찜질방 판례_입증책임을 다했는가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09. 11. 20.

판결선고 2010. 1. 2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에게 금 42,857,142, 선정자 C, D에게 각 금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5. 7.부터 2010.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E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에게 금 42,857,142, 선정자 C, D에게 각 금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29

조회수15,70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150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390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544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526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722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473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024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641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890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