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구상금】[집29(3)민,103,공1981.12.1.(669) 1443]
판시사항
[1]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각 소멸시효 기산일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 합의의 효력(유효)
[3]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은 그 발생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별로 진행한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지급기한을 연기하는 등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3]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금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는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