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08.4.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8하,1038]
【판시사항】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규정이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